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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OTOGRAPHY 2006. 10. 30. 12:04

상반칙불궤효과

상반칙불궤효과 [相反則不軌效果, reciprocity law failure effect]

사진농도(흑화도)가 빛의 세기 I와 노출시간 E의 곱(I×E )에 비례하는 경우를 상반법칙에 따른다고 하고, 이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를 상반칙불궤라 하며, 그러한 현상을 상반칙불궤효과라 한다. 일반적으로 조리개(빛의 세기)와 셔터(노출시간)의 배합을 바꾸어도 (I×E )값이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농도로 되지만, 1/1,000초나 1초 등으로 노출시간이 극도로 짧거나 아주 길면 상반칙불궤효과로 인한 노출 부족을 초래한다.

이것은 감광재의 특성에 의한 현상이며, 일반 필름에서는 1/125초 전후를 적정노출 기준으로 삼아 제조된다. 컬러필름은 3감광층 사이에도 이 현상의 차이가 있다. 즉, 빨강·파랑·초록의 3원색광에 감광하는 감광유제에 동일한 것을 이용할 만큼 기술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원색광에 대한 사진효과가 노출시간이 많이 다르면 따로따로 변화하여 컬러 균형이 깨어지기 쉽다. 그러므로 장시간 노출용 L타이프와 단시간 노출용 S타이프의 2종류의 필름이 있으며, 컬러 필터를 써서 컬러 균형을 보정()하는 등 조치가 필요 하다.


-네이버 백과사전 발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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